세화요양원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와 CCTV 촬영동의를 받아 전 생활실을 녹화중이며 영상물은 60일간 보관합니다.
(운영자 준수사항)
1. 노인학대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3.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사유)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열람 요청하는 경우
2.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확인
3.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 신분증 패용 / 공문서 지참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금지행위 및 사용 제한)
1. 설치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또는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정해진 저장장치 이외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3.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영상열람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은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영상열람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발급하여야 한다.
(열람 요청 거부 사유 )
1.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가 삭제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3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